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28일까지 일제 단속

기사등록 2023/04/05 14:48:45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8일까지 정부의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또 '창녕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하게 된다.

창녕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속된 상품권 일련번호의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부정유통 의심 정보를 확보하고 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 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단속 기간 중 집중 홍보를 통해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겠다”며 “창녕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단속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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