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 상시감시·현장검사한다(종합)

기사등록 2023/04/04 13:41:00 최종수정 2023/04/04 13:53:54

은행 지배구조, 2023~24년 감독·검사 중점 테마로 선정

은행권과 지배구조 모범사례 마련…가이드라인도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통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또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공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중점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수행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사회 구조 및 구성·운영에 관한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사록, 내부통제 부서의 이사회 보고문서, 외부감사인의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 내부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등이 대상이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정기검사시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평가요소에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확대하고 테마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경영승계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도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할 예정이다. 은행 지배구조에 있어 주된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고 보는 금감원은 정례적 소통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은 고위급 간담회와 상시면담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해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나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사회 의장 간담회는 개별 지주나 은행의 이사회 전원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은행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금융지주 등 그룹으로 이사회 의장을 모아서 할 수도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또는 은행 부원장이 나갈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설명했다.

상시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에, 다른 은행들은 4월부터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 관련 국제기준과 해외 은행 모범사례 등의 국내 은행권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CEO 임기종료 전 조기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이사회의 면밀한 검증 등을 거쳐 CEO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미국 씨티그룹이나 홍콩 HSBC 등의 사례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바람직한 원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며 " 개별 은행에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CEO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실제 운용하는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의 의견을 듣고 현재 은행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 보고 국제기준과의 괴리를 확인해 고쳐나가려 한다"며 "결국 국제기준 대비 미흡한 점 또는 더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례 등을 추출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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