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론이 어느 정도 모여졌다 생각"
거부권 MB 1회·박근혜 2회 행사…文은 안해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지난 2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론이 어느정도 모아졌다 생각한다.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무총리 역시 (재의가 필요하다는)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재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한덕수 국부총리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한차례 국회에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를 행사했으나 이후에는 극히 행사를 자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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