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가축전염병이다.
접종 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소 8만 마리, 염소 7700마리 마리이며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가 백신을 일괄 구매(100% 보조)해 공수의를 동원한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받아 지역 축협에서 구입 후 자체적으로 접종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치고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접종·재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소·염소에 대해 정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돼지는 6개월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고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뿔 제거)·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에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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