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에 "국민께 특권 포기 약속 지켜"

기사등록 2023/03/30 15:32:10 최종수정 2023/03/30 16:50:5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홍연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마음은 아프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들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한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취지는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부결표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많았지 않았을까하는 추정만 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라 어디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총 11명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장관인 추경호, 박진, 권영세 국무위원 3명 외에 8명이 더 불참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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