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특혜·뇌물 의혹' 코이카 前상임이사, 재판 돌입

기사등록 2023/03/30 06:00:00 최종수정 2023/03/30 06:48:53

코이카 전 상임이사, 뇌물수수·사기 혐의 첫 공판

내부 인사 및 계약 업무 총괄…인사·계약상 특혜 제공

대표이사 선임과정 편의 및 사업 채택 기대해 뇌물

20명에게 무이자·무기한 차용 4억1200만원 수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이카 전 상임이사의 첫 번째 재판이 3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60)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 전 이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 형식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이사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6일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최모(6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19일부터 2020년 12월11일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의 인사 및 계약업무 등을 총괄했다.

최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개발사업 채택을 기대하고 송 전 이사에게 총 1억7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에 대한 직무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임직원 및 사업 채택 희망 지인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송 전 이사가 인사대상자인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혜택을 기대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용했다고 보고있다.

송 전 이사는 기존에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않은 채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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