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과 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3/03/30 07:00:00 최종수정 2023/03/30 07:03:56

자본시장법·전금법 위반 등 혐의

'티몬 테라 도입 청탁' 혐의도 추가

티몬 前 대표는 31일 영장심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Blockchain Seoul) 2018에 참석해 개회연설을 하는 모습. 2018.09.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운데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두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발행했고,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새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했다며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그 이후에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바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다 예상되는 변명으로, 충분히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유 전 대표도 당초 이날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 전 대표 측 요청으로 31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티몬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 전 대표 등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속 사유를 보강해 27일 신 전 대표와 함께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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