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지급
등유·LPG 가스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지난해 등유 바우처(이용권),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나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최대 59만2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054-420-6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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