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해"…벌금 700만원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B(25)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가 차량 좌측 앞쪽에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운행을 제지하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그는 같은날 오전 1시5분께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 김포시까지 약 15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를 가로막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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