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남원시장 인사에 노조반발, 갑질인가? 을질인가?

기사등록 2023/03/28 10:00:50 최종수정 2023/03/28 15:16:55

민선 7기 2019년 체결한 단체협약 독소조항이 문제

노조, '사전 조합 합의' 단협 내세워 인사교섭 요구

도내 지자체 중 인사가 노조와 교섭대상인 곳 한곳도 없어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 최경식 시장이 단행한 2번의 인사를 놓고 남원시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가 사실상 '인사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간섭행위라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노조는 최 시장의 '인사갑질'이라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다. 특히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서는 노조의 강력 반발에 이어 남원시의회까지 문제삼아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민선 7기 2019년 노조가 남원시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타시군 단체협약에서는 볼 수 없는 논란 소지의 내용이 상당수 눈에 띤다. 또 현재의 노조 주장이 이러한 조문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협약 '총칙'에는 "본 협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는 협약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전제한 후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 또 협약 '제4조'에서는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돼 있어 지침이나 명령, 조례, 규칙보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 "(최경식 시장이)… 인사는 비교섭 사항으로 못 박고…"라는 표현을 쓴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협약에 따라 시의 인사 자체가 노조의 '교섭대상'이다. 여기에 노조가 "최 시장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모든 의제에 다룰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사실적 절차 또는 사안 확정의 순서상 시의회보다도 상위의 심의·승인 기능을 갖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법 제8조'와 '시행령 제4조 및 10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에서는 임용권 행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효력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청 인사담당자 역시 인사는 비교섭 대상이며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남원시공무원노조가 최경식 시장의 인사에 반발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법률적 권한을 갖는 것을 전제로 남원시민들은 투표라는 민주적 방식에 따라 최경식 시장을 선출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러하고 실제 이에 기반한 요구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이는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결과 남원시를 제외한 전북도청과 도내 13개 시군 어느 곳에서도 인사 단행 시 노조와 인사교섭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는 곳이 없다. 결국 소통을 위해 민선 7기 이환주 전 시장과 법의 테두리 너머에서 이뤄진 일종의 '소통수단'임에도 노조는 이를 넘어 합법적 권리라 주장하는 상황이다.

노조의 여러 지적사항도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15명의 담당보직을 박탈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박탈로 노동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민원담당의 경우 1일 민원처리의 횟수가 평균 1.7회인 것을 감안하면 담당급 직원의 배치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또 그들에 대한 징계성도 아니며 무보직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이어 6개월만의 전보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가 가능하다는 하위조항이 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6개월 전보는 특별히 '이상하다' 할 것 없이 타 시군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직급·직종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이 정한 복수직렬 배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전보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통의 부재'를 주된 이유로 들었던 시의회가 시의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인 후 이뤄진 인사였다면 "현재 남원시에 이 정도의 논란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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