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혜택 규모는 최대 1440만원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창려금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혜택 규모는 최대 720만원이다. 단 자립역량과 교육과 사례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4월3일~13일, 희망저축계좌Ⅱ는 5월1일~24일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가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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