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운하 "한동훈 탄핵 검토해야…민형배, 신속한 복당 필요"

기사등록 2023/03/24 09:53:09 최종수정 2023/03/24 09:55:56

"한동훈, 사퇴 거부하면 탄핵 검토"

"민형배 탈당, 국회법상 문제없어"

"검수원복 시행령 무효화 조치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위장탈당' 문제가 지적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두고는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시행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국회 입법 취지를 장난치듯이 무력화하는 건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잘못된 행위"라며 "정치적인 책임도 물어야 하고, 잘못된 시행령을 무효화 하는 조치들이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헌재 결정 사항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장 탈당이었고,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내 '질서 있는 퇴진론' 언급 등이 나오는 상황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언론플레이로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할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는 투쟁을 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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