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48)씨와 그의 지인 C(47)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뒤 C씨와 교제를 한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와 C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께 B씨가 결별의사를 밝히자 의자를 던지고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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