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반도체 경쟁력 구축 기반 의미"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다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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