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검찰 수사 1년6개월만

기사등록 2023/03/22 11:20:58 최종수정 2023/03/22 11:29:54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대가로 용도 변경 혐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2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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