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기소 여부 상관없이 대표직 유지할 것"
비명 "선당후사 필요…거취 정리 빨리 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헌 80조'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했고 이에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뺀 상황이다.
비명계의 반발에 따라 당헌 80조 삭제 검토는 중단했지만, 친명계 측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기소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사법 리스크'를 용인하고 이 대표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나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장 대표직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사퇴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며 비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이마저 거부하는 강성층의 의견도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있으니 이걸 수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업력을 보면 그다지 대표를 물러날 생각은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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