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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