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동파라곤 입주 지연 장기화…法, 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3/03/17 21:25:18 최종수정 2023/03/21 15:38:03

계약서에 '물가 3%↑ 상승시 공사비 단가 조정'

法 "조정 협의 요구 수차례…별다른 조치 없어"

"추가 공사대금 발생…시공사의 유치권 인정돼"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하면서 시공사가 입주민들의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입주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동양건설사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지난 2021년 12월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시공사로부터 소비자물가지수가 3% 이상 상승했음을 이유로 한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수회 받았지만, 공사비 조정 관련 회의를 단 1회 개최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양측의 계약서에는 '2018년 7월31일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3% 이상 물가상승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해 공사비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조합이 이러한 계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공사 측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해 조합 측에 수차례 조정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공사비 조정 관련 회의를 1회 개최했을 뿐 입주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시공사에게 공동주택에 관한 유치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목동파라곤 아파트의 조합과 시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분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추가 공사비 100억원가량을 요구했다. 이는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수준으로,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동양건설산업은 아파트 입구 등 곳곳에 컨테이너와 차량을 배치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입주를 막고 있다. 총 299가구 중 15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