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간부, 재판서 공모사실 부인

기사등록 2023/03/16 16:53:44 최종수정 2023/03/16 17:34:56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함께 승합차를 타고 부산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재판에서 공모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A지부장 등 3명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역할을 서로 분담해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A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며,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해 돌아다니면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7시15분께 또 다른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를 향해 동일한 수법으로 좌측 상단 램프를 파손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 운전자 1명이 깨진 유리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조직부장 B(40대)씨는 승합차를 운행하고, 조직부장 C(50대)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주변을 살피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사건에 관련된 증거들을 채택하고, 다음 공판기일에서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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