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자원 연계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청년들에게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률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해 취약층 청년이 겪는 생활 제반의 법률 분쟁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전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은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노숙위기 청소년 주거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 참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대 로스쿨 학생도 함께 참여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법률센터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의 후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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