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인과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안의 집기 등을 던지는 등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집안 커튼에 불을 붙였다.
A씨 부인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상황을 보고 곧바로 불을 꺼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