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가결
진상조사 완료되는 내년 10월 이후 지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1만1000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