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상한 캡 '보완' 지시

기사등록 2023/03/16 10:21:06 최종수정 2023/03/16 14:12:56

尹, 주간 근로시간 상한선 제시 않은 점 질타

사회수석, 尹 일본 향하던 시각에 깜짝 브리핑

"입법예고 기간 여러 목소리 살펴 제대로 수정"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그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이 때문에)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주 최대 근무시간의)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의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일본 출국을 직전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외교 성과를 가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사회수석의 브리핑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이) 노사 합의에 따라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 기간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주어져 있는데 그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서 현장에 더 맞을, 수용될 법안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언제까지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세밀하게, 면밀히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