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에만 사용 가능…부모는 이용 불가
용혜인 측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 안내받아"
"절차상 문제 있는지 알았다면 이용안했을 것"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가 아닌 사적 용무로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용 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용 바로 다음날 귀빈실 이용에 대한 결제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을 통해 이용했는데, 신청서에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으로 나뉘어 표시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 측은 "이후 공항공사에서 안내해주는대로 이용했고,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이용 다음날 바로 청구서를 받았고 그에 맞춰 결제도 마쳤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예규상으로는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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