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피해 예방도 호소
이들은 호소문을 내 "지난해 6월 착공한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으로 인근 산남주공4단지 1005가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도로 파손 등에 따른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에 따르면 소음 65데시벨은 정신집중력 저하·TV 청취 장애, 70데시벨은 말초혈관 수축·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75데시벨은 청력손실의 악영향을 끼친다"며 "주민 민원으로 110건의 행정지도와 5차례 소음 허용기준치(65데시벨) 위반 처분이 떨어진 뒤에도 소음 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도로 개통 후 산남주공4단지 인접 동의 예상 소음은 기준치의 99%에 이른다는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개통 후에는 기준치를 넘을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와 사업자는 신설도로와 산남주공 4단지 사이에 방음차단벽을 설치해달라"며 "공사장 소음 측정을 위한 단속 공무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산 36-48 일원의 매봉근린공원(42만0759㎡)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30% 미만을 아파트(한화포레나 1849가구)와 도로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시설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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