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187개 매장 실태조사'
제도 미이행 매장으로 손님 이탈
판매점 회수 방식 모두에게 불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제주도와 세종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가운데, 가맹점주 단체가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공공회수시설 확충 등 개선책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 4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세종·제주 시범사업 시행 100일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세종과 제주도의 카페 및 베이커리 매장 526개 중 187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매장에서 보증금 제도로 인해 고객과의 마찰을 겪었다고 답했다.
점주들은 보증금 제도 안내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손님 불만으로 인해 근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또 일회용 컵 반납 시 라벨지 훼손 등 문제로 손님과 갈등을 겪거나, 손님들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제도 홍보·안내에 대해 전체 매장의 87.7%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은 7.5%, 보통이 4.3%, 만족은 0.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홍보 업무까지 맡게 됐다고 토로했다. 단체 측은 "제도에 따른 고객 불만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매장으로 고객이 떠나거나, 욕을 하고 가는 사례도 접수됐다"며 "정부는 이러한 해결에 대해 노력과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이유로 점주를 옥죄고 있다"고 전했다.
점주들은 일회용컵에 붙이는 라벨지를 구매하는 비용과 부착하는 노력이 과도한 점도 지적했다.
보증금 제도의 라벨지 사용에 대한 조사에 응한 매장 67개 중 89%의 매장이 라벨 구매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80%의 매장은 라벨지 부착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65%의 매장은 컵 반납 시 라벨지 분실과 훼손, 파손에 따라 반납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메뉴얼이 없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 단체 측은 표준컵 사용 및 공공회수 시설 확충 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 측은 "공병 재활용 제도처럼 제조 단계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표준컵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공공 회수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점에 컵을 다시 갖다주는 발상은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 문제와 실효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행하고 있는 점포만 고객 이탈 등 불이익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했고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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