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소나무류 유통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벌인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원인이 대부분 인위적 확산인 점을 고려했다.
군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방제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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