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35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차 안에 있던 외국인 4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시25분 청원구 율량동의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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