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6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으로 전 직원 산불 비상근무를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군은 산불대응 관련 대통령과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이행하고자 전 직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산불취약지 집중 점검과 마을 및 차량방송을 통해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한다.
또 주요 간부 회의에서 산불발생 시 대응 단계별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부서별 역할과 임무를 사전협의했다.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불을 사용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하고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군내 및 연접 시군에서 산불이 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는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군 산림녹지과(530-1644) 또는 읍면사무소,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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