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서 모두 가결, 주지사 서명만 남아
【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미국 미시간 주 의회는 1931년에 제정되어 약 90년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온 법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미시간 주 하원에 이어 8일 상원까지도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HB 4006)을 통과시켰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달러(약6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750.14항을 폐지하게 된다. 또한 낙태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광고, 게시 또는 판매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750.15항 또한 폐지한다.
이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20-18, 하원에서 58-50으로 공화당 의원 2명이 민주당 의원 56명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가결되었다.
"오늘 이 구시대적인 법이 폐지된 것은 신체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미시간 주민들을 위한 승리다."라고 미시간 주 법무장관 다나 네셀은 성명에서 밝혔다.
지난 여름, 미시간 주에서는 1931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이 로 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시간주 청구법원의 엘리자베스 글라이처 판사는 9월에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주 검찰은 이 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낙태 금지법의 폐지를 '급진적'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법안 폐지는 미시간주 유권자들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생식권 보호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생산 자유를 "산전 관리, 출산, 산후 관리, 피임, 불임 치료, 낙태 치료, 유산 관리 및 불임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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