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3/03/09 20:44:09 최종수정 2023/03/09 20:49:47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수뢰 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구청장은 이날 낮 12시1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 전 구청장이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과 8월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직원들에게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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