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본회의장서 표결로 최종 결정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시의원은 당과 지역국회의원의 하수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길수 용인시의원이 결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9일 열린 271회 임시회에서 김길수 의원(국민의힘.구갈·상갈)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징계요구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7명)이 찬성하면 의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는 의원 12명이 서명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수위는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8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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