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윤곽…원하는 서비스 직접 선택

기사등록 2023/03/09 15:30:00

복지부, 올해 120명 모의 연구…2026년 본사업

활동지원 대상자 14만명→2027년 17만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 기준 마련…탈시설 지원 포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윤곽이 나왔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실시한 후 내년에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최중증 발달장애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편과 건물 이용, 키오스크 사용 등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보고받았다.

◆월 최대 20만원 규모서 선택…간호사 등 인력도 지원

복지부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올해 4개 지자체 거주 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연구를 실시한다. 유형은 활동지원 급여 중 10% 범위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급여유연화 모델'과 급여 20% 범위에서 서비스 인력을 선택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두 가지로 나뉜다.

'급여 유연화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있으며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에서는 ▲간호사·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이 있는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는 평균 월 202만원으로, 이 중 10%는 월 최대 20만2000원, 20%는 40만4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통해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1인당 개인예산제로 활용 가능한 액수는 시범사업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종류 역시 우선 복지부 소관 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전 부처 사업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최중증 발달장애 기준 확정…탈시설 로드맵 보완키로

정부는 이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도 심의·확정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수를 올해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이른바 '탈시설'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이후에는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월31일 오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3.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점자학습기, 배회감지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올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을 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아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은 전면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올해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 목표로 확대한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올해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는 올해 약 3만 명에서 2027년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올해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비도시 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올해 92%에서 2027년 100%로 높이고, 시·도 간 이동도 지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28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2026년 1월28일 전면 시행한다. 복지부는 키오스크 화면구성·조작법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91개소에서 2027년 150개소로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체육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법적 장애의 개념을 추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인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도 필요 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산하 사무국 설치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2027년까지 약 31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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