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11일부터 음성확인서 안 내도 된다(종합)

기사등록 2023/03/08 12:11:19 최종수정 2023/03/08 17:20:47

중국·홍콩·마카오발 큐코드 의무화 조치도 해제

당국 "中유행 안정…우려할 신규변이 발생없어"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3.03.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 조치가 11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1월2일 강화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약 두 달 만에 모두 해제된 셈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집계에 따르면 중국 주간 신규 발생은 12월 4주에 4047만5000명을 찍은 후 1월3주 75만5000명→2월1주 19만3000명→2월4주 7만7000명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검사 양성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결과의 양성률도 0.7%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방역 강화 1주차 18.4%→3주차 2.9%→6주차 0.7%→8주차 0.5%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촉발된 코로나 대유행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1월2일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국 전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확진자수가 하향세에 접어들자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이달 1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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