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만원에 판매 어려운 개들 넘긴 펫숍들
보낸 곳 상황 몰랐다면 직접 처벌 어려울 수도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대량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개들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번식장 등에 대한 사법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택 내외에서 대량의 개 사체가 발견된 양평군 용문면 주택에 사는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직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대응을 밝힌 만큼 수사 범위가 A씨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애견 등 강아지공장으로 의심되는 곳들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번식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A씨에게 개를 넘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법조계나 경찰도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번식장을 운영하는 펫숍들이 A씨가 개들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에 알고 넘겼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를 넘기면서 A씨에게 소액이지만 금전을 제공한 만큼 정상적 매매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허가나 편법 번식장 운영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분양 시기를 놓친 애완견들을 입양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펫숍의 유료 분양 수요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어 동물판매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번식장 처벌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것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