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모녀 사망…자녀와 극단적 선택 추정
"자녀는 부모 소유물 아냐…사회 안전망 필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비뚤어진 소유욕이 아직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모양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옥천군에선 자신의 부인(당시 39)과 세 딸(당시 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남편(42)은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증평군에선 남편의 부재를 힘들어하던 아내(41)가 세 살배기 딸을 극약으로 숨지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이 떠난 뒤 심적으로 힘들다. 딸도 데려가겠다"는 말의 유서를 남겼다.
2017년 2월 청주에선 신변을 비관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지적장애 2급인 9세 아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사건으로 분류돼 별도의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매년 수십 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받은 '2013~2020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부모는 160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통계가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자녀 살해 사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비속 살해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에 대한 부속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녀 살해를 단순 일가족 자살이 아닌 아동 학대 문제로 보고 위기 가정의 아동들을 적극 발굴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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