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인정 못해" 이용구 前차관, 9일 항소심 선고

기사등록 2023/03/05 10:16:40 최종수정 2023/03/05 10:20:48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등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前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3.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의 2심 판결이 이번주 내려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 측은 1심에 불복한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역시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관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이니 혐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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