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해운대구,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등

기사등록 2023/03/03 16:18:59
[부산=뉴시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로, 구청에 제출하면 장당 5원에 월 최대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회부산도서관, 시민 추천 책 전시하는 '시민 북큐레이션' 운영

[부산=뉴시스] 국회부산도서관 3월 시민북큐레이션. (사진=국회부산도서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부산도서관은 시민 북큐레이터와 사서가 협업해 매달 특정 주제의 도서를 전시하는 시민 북큐레이션 코너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한 달간 공개 모집을 진행해 시민 북큐레이터 10팀을 선정했다.

시민북큐레이터는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된 시민 북큐레이션 코너를 한 달씩 맡으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달은 토끼와 거북이팀(임지문·허상용)이 '책 읽는 토끼'라는 주제로 다산과 성장,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를 주제로 30여권의 도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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