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영동군, 점포개선에 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2023/03/01 12:12:29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년 전부터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3명 미만, 2021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다. 

휴업 또는 폐업으로 2년 연속 연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무점포 사업자, 최근 3년간 국·지방비로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진행하는 사업은 ▲도배·도색·바닥·화장실 수리 등 인테리어 개선 ▲주방 리모델링 ▲LED·판형 간판 교체 또는 신규설치 ▲전시대·냉장진열대 개선 ▲키오스크·CCTV 등 기타사항 개선 등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전액 군비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가능하다.

단 화장실 개선은 점포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방 리모델링 지원은 카페, 식당만 해당한다.

접수 기간은 2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해당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매출액이 적거나 세금 납부액이 적은 자, 영업기간이 오래된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선정 발표는 4월 중 통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