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3년 만에 재운항...국토부, 운항증명 재발급

기사등록 2023/02/28 14:24:42

국토부 "항공안전 관련 보완조치 완료"

취항 이후에도 안전관리 중점 실시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스타항공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B737-MAX8 기종이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주기되어 있다. 2018.12.21.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심각한 경영난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이 3년 만에 하늘길 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28일 갱신(재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국제민간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에 코로나19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난 2020년 3월24일 운항 증명 효력이 정지됐고, 이듬해 12월15일 국토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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