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표·반대 138표로 체포동의 부결
檢,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사건 전반 수사
"같은 혐의로 영장 재청구 사례 드물어"
다른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27일 국회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어느 쪽도 재석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 '사법사냥'으로 규정해 비판해 온 만큼 당내 과반수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최소 수십 명이 동의한 모양새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이 대표의 경우 잔여 수사가 여러 건 있는 만큼 남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현재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건립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 받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검찰이 지난 7~8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등 특혜를 준 데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나란히 피의자로 적시했다.
쌍방울그룹 및 정자동 호텔 사건은 각각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 중이나, 향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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