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표
출석 297명 중 과반 찬성 안 돼 부결
무효표 논란 불거진 2표는 의장 판단
배임·제3자 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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