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불복소송에 국수본부장 낙마…아들은 서울대 정시 합격
정시 수능점수 100%…학생부 징계 감점 당락 영향 제한적
학생 징계, 인권센터 규정은 "피신고인만 해당해도 적용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요강에는 다만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대도 정씨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부 징계 이력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나,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록 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입시 요강에는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란 게 분명히 명기돼있다"며 "단서조항에 감점이 포함돼있으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재학 중인 정씨에 대한 서울대 차원의 제재가 가능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은 ▲학업 관련 부정행위 ▲수업·학사업무 방해 ▲학교 건물 무단 침입·점거 ▲언어·신체적 폭력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형사상 범죄 ▲학칙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입학 전인 고등학교 시절 문제에는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권센터 규정 제3조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본교 구성원'으로 정의하면서도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자격도 제16조에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대 재학생인 정씨에 대한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제3자가 신고했을 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신고가 기각될 수 있다. 신고기한은 '6년 이내'로 아직 기한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여론이 많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사실관계와 규정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대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제발 죽을 때까지 꼬리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학폭 강제전학이 입시에는 지장이 없냐. 우리 학교 왔다는 게 충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나아가 "학폭(학교폭력) 전과 있으면 무조건 탈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지원시 자동 탈락처리한다는 조항 만들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무조건은 언제나 위험하다", "취지는 좋은데 악용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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