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의자 2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뇌물수수 의혹 제기된 경찰 간부는 대기 발령
"수사 상황 따라 경찰청과 협의해 조치할 예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피의자 2명을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 이 회장과 관계자들을 배임과 횡령, 탈세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한 수사에 착수, 대우산업개발 인천 본사와 서울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에 대해 "법원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신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무관에 대해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여부 등 향후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A 경무관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A경무관이 2019년 자신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B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우산업개발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 경무관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경찰청과 협의해 향후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경무관 계급의 징계 여부는 본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A 경무관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아울러 신임 경찰청 국수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경찰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구체적 수사는 해당 청과 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본부장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전반적 수사 행정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후임 인선 절차를 한다고 하니 차질 없이 수사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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