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보조금 수백만원씩 차이 나
지방 소도시일수록 구입대수 적어 보조금 많아
90일 이상 현지 거주해야 해 '위장전입' 힘들어
보조금 받기 위한 위장전입은 현실성 떨어져
27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경남 거창군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최대 총 1830만원을 준다. 서울(860만원)과 비교하면 970만원을 더 준다.
이외에도 ▲경북 울릉군 최대 1780만원 ▲전남 진도·장성·함평·해남·보성·곡성·광양 최대 1530만원 ▲전남 고흥군 1510만원 ▲경남 합천군 1480만원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위에 올랐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1070만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았고, 대구와 인천이 10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980만원, 1020만원이었고, 세종시는 1080만원으로 나타냈다.
소규모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이유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전기차가 부족하면 보조금을 더 늘리는 구조다.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전기차 대수가 올 상반기에만 수천 대에 이르지만 지방 소도시는 수십 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당 지원금을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에서 더 여유있게 책정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도시는 다수의 전기차 구매자에 보조금 혜택을 주다 보니 대당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반면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적은 소도시는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지방으로 주소지 위장 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보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거창군에서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93대 소유주들은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일 현재 90일 이상 거창군에 거주해야 한다. 단순히 구입 시점에만 거주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특히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헀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이 자동 취소된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2년 안에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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