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동,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6동
오는 27일부터 3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은 주택 200동, 비주택 18동, 지붕 개량 16동이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를 철거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축사·창고 등 비주택은 200㎡를 기준으로 차별화한다. 취약계층의 주택은 전액, 지붕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철거 동의서 등을 준비해 기한 내 방문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빈집정비, 작은 면적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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