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투명성' 높인다더니…정순신 사태에 입 닫은 법무부

기사등록 2023/02/26 14:15:42 최종수정 2023/02/26 14:18:51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지원 철회

임명 전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 지적 증폭

법무부 "특정인 검증 여부는 확인 어렵다"

투명성·책임성 강조한 출범 당시와 엇박자

정치권 중심으로 '한동훈 책임론'도 제기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02.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로 인한 강제전학 전력 문제가 드러나며 자진 사퇴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들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쳤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조치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임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 사표 수리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사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임명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없이 강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의 검증 실패와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 장관의 인사 검증 문제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 검증 부실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검증 미흡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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