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 사법 사냥" 등 맹비난 쏟아
"당헌 80조 적용 논란될 문제 아냐"
"부결 후 尹정권 총체 비리에 집중"
민주당은 또 이 대표 관련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소 후에도 현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등 맞불을 놨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 독재 정권이 총, 칼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폭력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독재가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됐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겐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며 "칼날은 사회정의가 아닌 반대 세력과 정적 제거에 쓰인다"고 했다.
아울러 "가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 사냥과 사법 살인을 자행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나아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 응원할 것이며 단호, 엄중하게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면서 "최근 상황이 왜 바뀌었는지 정도는 검찰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관해선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 직무 정지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대표의 경우엔 탄압에 해당하는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단 방향의 설명으로 읽힌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또한 사실관계, 정치 탄압 측면에서 예외 규정 적용 소지를 살펴봐야 한단 식의 언급이 있기도 했다.
방탄국회 지적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의 중요한 기준은 탄압의 징후가 있는가 여부"라며 "검사독재 상황이 흐르고 있고 이 대표 상대 수사는 무차별, 편파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의 경우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수사하지 않는 불공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건 탄압이이며 불체포 특권을 작동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 후 고강도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결 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먼저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국정농단에 대해 집중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으며 "울산, 경기 경청투어를 아직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적절 시점에 재개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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