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의 50%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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