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60% "대중교통 차별 경험"…보험가입 등도 제한

기사등록 2023/02/24 15:21:55

복지부, '2021 장애인차별금지 실태조사'

채용 전 장애인에게 의학검사 요구 30.9%

장애인 31.1% 단순노무 종사…정규직 50%

입학거부 0.9%…10% "이유조차 못 들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3월 2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지 않고 승강장 바닥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2023.02.24.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장애인 60%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이동권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2%는 시설물 접근성, 21.9%는 보험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

장애인 0.9%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입학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를 듣지 못했거나 다른 학생의 반대로 차별을 당한 경우도 각각 10%, 8%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및 시설물 이용 시 차별…보험 가입도 제한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에 대해 방문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을 파악했다.

심층 면접에서 15가지 차별금지 영역 가장 많은 차별을 겪은 분야는 이동권이었다. 응답자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 참여(20.5%) 등 순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관 91.7%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관 81.1%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다음으로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68.7%), 장애인 화장실(68.1%), 계단 양측 손잡이(60.4%), 장애인용 승강기(48.5%), 복도/통로의 손잡이(41.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다. 채용과정에서 요구한 기관은 20.7%로 채용 이후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2021년 한 해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관은 0.7%였으나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에서는 3%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중 하나는 '근무태도 불량'(25.6%)이라고 답했지만 근로자는 해당 사유가 4.6% 불과했다. 대신 ▲경영상 이유(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21.5%) 등이 있었다.

기관 내에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곳은 61.7%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6.6%)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근로자 50%는 정규직이지만 일반계약직이 37%, 무기계약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24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 당사자 0.9%가 입학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3.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학생 0.9% 입학거부 경험…초등학교 가장 많아

교육기관 중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적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 보조기기가 없다는 답변은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때문에 거부했다는 답변은 16.8%였다.

장애학생 당사자의 경우 0.9%가 입학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유치원(23.6%), 중학교(23.2%), 대학교(17.2%), 고등학교(11%) 순이었다.

당사자에게 입학 거부 이유를 묻자 보조기기가 없거나 정원 초과,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답변이 많았으나 거부 이유에 대해 설명도 듣지 못한 경우는 10%, 주위 학생이나 수강생이 거부했다는 사유는 8%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이 장애학생을 위해 읽기 쉬운 자료나 교육과정·평가 추가시간, 보조기기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78.3%다. 자리 배치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걸상, 대체 키보드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는 70.1%로 조사됐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2년차였던 만큼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다. 실험 및 실습(34.5%), 현장견학(19.3%), 수학여행(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급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1.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28.1%,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14.1% 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기관은 47.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49.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22%) ▲경제적 부담(14.3%) ▲담당자 미지정(5.9%) 등이었다.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로 평균 51.89명 수준이다. 이용자는 심한 장애가 있는 사례가 51.6%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48.4%)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복지시설 62.6%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 및 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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